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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출입시 세관장 요건확인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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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명훈
- 조회수 : 3,609
- 등록일자 : 2010.01.0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수출입 신고증명서가 확인이 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담당 기관
연락처
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31-790-2836
경남권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55-211-1637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42-865-0737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62-605-5174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760-2552
전북권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70-1833
강원권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473
올바로시스템 이용 관련 : 한국환경공단
고객지원센터/연락처 안내)
- 대구경북지사 전화 : 053-580-7527
통관단일창구 이용 관련(요건확인신청) : 관세청
관세청 Help Desk(Tel:1544-1285)
첨부 : 수출입 폐기물 허가/신고 확인(신청)서.
□ 수출
□ 수입
폐기물 허가/신고 확인(신청)서
①요건신청번호
XXXXX-XX-XXXXXX
②B/L번호
XXXXXXXXXXXXXXXX
□ 신고증명서번호
□ 허가번호
XXXXXXXXXXXXXXXX
④수출입국
XXXXXXXXXXXXXXX
⑤수출입자
상호(명칭)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대표자성명
XXXXXXXXXXXX
전화번호
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품명 (란번호 : 99)
거래품명(영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폐기물 분류코드
성질상태
HS번호
중량(KG)
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
XXXX-XX.XXXX
XXXXXXXXXX
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허가/신고 확인 결과
요건승인번호
XXXXXXXXXXXXXXXX
허가/신고 확인 결과
□승인
□불승인
불승인
사유
□유효기간 경과
□중량 초과
□기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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