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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0206] 수질기준초과 방류, 환경기초시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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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500
    • 등록일자 : 2004.02.07

  • 수질기준초과 방류, 환경기초시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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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상당수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6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마을 하수도 등 180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0%인 55개 환경기술시설이 부유물질(SS), 총질소(T-N), 대장균군 등을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초과방류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시설 가운데 문경시는 문경하수종말처리장 등 18개소의 하수도 시설을 운영하면서 11개 시설(위반율 61%)이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천시는 15개 하수도 시설 가운데 6개 시설(위반율 40%)이, 영덕군은 16개 하수도 시설 가운데 5개 시설이 각각 방류수 기준을 초과(위반율 31.2%) 하는 등 2∼8배 초과방류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영주시장이 대표인 영주가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총질소를 방류수 수질기준(60㎎/ℓ)보다 약 4배 초과한 255.720㎎/ℓ를 방류했으며, 포항시장이 대표인 포항청하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도 방류수 수질기준(30㎎/ℓ)보다 약2배 초과한 65.7㎎/ℓ의 부유물질을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김천시 황소마을 하수도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방류수수질기준(20㎎/ℓ)보다 약 9배 초과한 177.0㎎/ℓ를 방류하는 등 117개 시설 중 48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부터 수질기준항목에 대장균군이 추가됐으나 지자체의 방지시설의 노후화한데다 소독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등이 위반원인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dujjo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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