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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군 합동 [야생동물 보호행사] 실시
    • 등록자명 : 김연주
    • 조회수 : 2,765
    • 등록일자 : 2006.02.22
    • 담당부서 : 기획과
  • ◆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소재 옛고개 일원에서 보호행사 실시
     - 야생동물 보호 민간단체 회원, 군부대, 공무원 등 170여명 참가
     -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실시


    □ 대구지방환경청은 그간 지속적인 밀렵·밀거래행위단속에도 불구하고 총기 및 엽구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야생동물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06. 02. 23(목)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옛고개 일원에서 민 ·관 ·군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날 행사는 민간단체인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경북북부지회)에서 주최하고 대구지방환경청과 영주시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육군 보병 제70사단·수렵관리협회 회원·지역주민 등 170여명이 참가하여 야생동물 밀렵을 위해 야산에 설치해 놓은 올무, 창애, 덫, 뱀그물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겨울철 먹이부족에 처한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실시 및 그간 수거한 불법엽구들을 종류별로 전시하는 한편,

    □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매 등 4개종을 치료하여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사행사도 함께 실시하여 밀렵·밀거래자에 대한 자성촉구와 아울러 지역주민들에게는 야생동물 보호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올무·덫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철물점,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건강원·한약재상,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에 대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및 이를 알고도 먹는 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보호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로, 산양, 수달, 삵 등 멸종위기종이나 노루, 고라니 등 보호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포획 야생동물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는 자 등을 신고하거나,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할 수 있는 덫, 창애, 올무 등 불법엽구를 수거한 경우 불법포획된 야생동물 마리수와 수거한 불법엽구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붙 임  1.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 주요 위반행위별 처벌 규정 1부.
             2. 야생동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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