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 시행 및 안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13,842
- 등록일자 : 2019.05.0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32조에 따라 중점관리물질(204종, 붙임3)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9년 7월 1일부터 생산·수입 전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것
2.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것
- 이에,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대상을 파악하고 신고대상 업체에 대한 교육, 지침 배포 및 신고 지원을 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사업장은 조사내용(붙임1 서식 참조)을 화학물질 관리협회로 (이메일(붙임1)) 또는 팩스(02-587-2204))제출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23, 6719)으로 문의하세요. 조사기간 : '19.4.29(월) ~ 5.17(금)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