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고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공고 게시물 조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등록자명 : 홍진희 조회수 : 1,620 등록일자 : 2020.06.12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2항 규정을 위반(수입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미입력)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3회)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장단무역] 공시송달 공고문(제2020-65호).hwp (52.5 KB) 바로보기 이전글 금호강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다음글 제9회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례 공모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