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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부와 환경부, 서로 손을 맞잡고 “가축분뇨 관리ㆍ이용대책” 수립
    • 등록자명 : 운영자
    • 조회수 : 3,161
    • 등록일자 : 2004.11.16
    • 담당부서 : 기획과
  • □ 지난 4~9월에 걸친 합동 T/F의 구성ㆍ운영을 통해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에 대한 장기마스터플랜을 마련
    □ 2013년까지 10년간 2조 1,035억원을 투자하여 자원화 촉진, 친환경축산 진흥, 수질개선으로 일석삼조(一石三鳥) 도모
    - 지역환경용량 이내로 가축사육 및 친환경축산 유도
    -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 비료화 및 유통ㆍ이용 확대
    - 공공처리시설 기능 정상화 및 개별농가 관리 강화
    - 퇴ㆍ액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 가축분뇨 관리제도 정비, 연구 및 교육ㆍ홍보 지속 추진

    ■ 농림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 양 부처가 합동으로 4~9월에 걸쳐 “가축분뇨 관리ㆍ이용대책 추진기획단(단장 환경부차관)”을 구성하여 축산분뇨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 폐수발생량은 0.6%로 적으나, 오염부하는 26%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해 양 부처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축산업 진흥정책과 축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처리 중심의, 부처간 ‘나홀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오늘 발표한 대책은 가축분뇨 발생에서부터 최종 단계까지 축산분뇨의 순환구조에 맞추어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분뇨는 최대한 자원화하며 남은 부분은 정화처리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부하량 제로화에 도전한다.
    ○ 우선,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양을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만큼만 유지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하며,
    ○ 발생한 분뇨는 최대한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이를 기준에 맞게 시비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정하여 판매를 촉진하며,
    ○ 자원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개별농가와 공공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정화처리 하도록 유도하고,
    ○ 이러한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교육과 홍보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먼저, 사전예방대책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 전국 농경지를 모니터링하여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함량과 작물의 비료요구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농경지에 살포되는 양분총량을 제한하는 양분총량제를 2007년에 도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 가축사육 규모를 제한하는 사육두수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 지역별 생활환경이나 상수원 등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자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을 확대해 나가며, 가축사육이 과밀한 지역,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며,
    ○ 발생한 분뇨의 토지환원을 촉진하고 사육밀도를 완화하며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5,411억원을 들여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해주고,
    ○ 가축사육 밀집지역에서 이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철거 및 신축, 기반정비를 지원하는 친환경축사 시범사업을 추진(2005~ 2007, 58억원)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며,
    ○ 사료의 중금속ㆍ항생제 등에 대한 성분기준을 강화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분뇨의 악취를 줄일 수 있는 환경개선제 등을 사료에 첨가하여 자원화가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 농가의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매년 480여억원 지원)하고 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개선하며 운영시설에 대한 진단과 기술지원을 통해 농가에서 설치한 자원화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 유기질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를 2010년까지 675억원/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는 2005년 하반기부터 중단함으로써 화학비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가축분뇨 퇴ㆍ액비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며,
    - 유기질비료 가격보조 : \'04년 210억원 → \'07년 540억원 → \'10년 이후 675억원/년 지원
    ○ 가축분뇨 퇴비를 생산하는 축산농가와 퇴ㆍ액비를 살포하는 경종농가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ㆍ축산농가ㆍ경종농가ㆍ농협ㆍ민간기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살포장비 및 살포비(평당 20원)를 지원하며,
    ○ 가축분뇨 퇴ㆍ액비 성분기준 및 관리기준을 엄격히 하고자 성분표시제도를 도입하여 고품질의 안정된 퇴ㆍ액비를 공급코자 하며,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ㆍ액비의 양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 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별도로 운영해 왔던 퇴ㆍ액비 시설과 정화처리시설을 통합하는 공공처리시설 통합관리 시범사업(2005~2007)을 추진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정화처리라는 유기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400억원을 투입하여 자원화 중심으로 신규 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되,
    ○ \'04년도에 강화(인천), 청양(충남), 해남(전남) 및 진주(경남) 등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자원화촉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농가의 분뇨분리ㆍ저장시설 설치 확대, 수거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공공처리시설 반입량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 노후시설 및 처리효율이 낮은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ㆍ관리를 합리화하여 현행 65%대의 가동률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아울러, 소규모 신고농가에 적용하고 있는 BOD 1,500ppm의 방류수 기준을 150~350ppm까지 강화하고 질소ㆍ인 방류수기준 적용대상도 확대하며, 무단방류와 부적절한 시설관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함께 자원화된 비료의 수요창출을 위해서도
    ○ 가축분뇨 퇴ㆍ액비를 시비한 농산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활성화하여 퇴ㆍ액비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 “친환경농산물 한마음” 대회(11.26)를 비롯한 친환경농산물 이용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친환경농산물 이용촉진 행사를 지원하며,
    ○ 매년 3억원을 들여 우수 지자체 및 농가들을 발굴ㆍ보급하는 친환경농업대상을 제정ㆍ시상함으로써 개별농가 및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이러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와 환경부는 현행 이원화되어있는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양부처 합동으로 (가칭)“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계획인 바,
    ○ 동 법률은 현행 제도를 근간으로 하되,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관리기준 및 유통센터근거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반영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며,
    - 규제대상 가축의 범위 확대, 밀식사육 억제를 위한 사육두수 규제 병행, 복잡한 관리일지 작성규정 정비 등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농가에 우수기술을 보급하고, 각종 분뇨처리 시설ㆍ기자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모니터링 강화, 교육 확대 및 인력 육성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부와 환경부는 향후 10년간 2조 1,035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하천의 수질이 Ⅰ~Ⅱ 급수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6개월간 한솥밥을 먹은 농림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동 대책은 양부처가 그간 추진해 오던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되짚어 발전시킨 “환경을 고려한 축산정책, 축산을 감안한 환경정책”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양부처가 벽을 허물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행정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 향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집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ㆍ보완하여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기획단(T/F) 구성
    2. 가축분뇨 관리ㆍ이용대책(별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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