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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오염 총량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등록자명 :
    • 조회수 : 2,953
    • 등록일자 : 2006.10.23
    • 담당부서 : 기획과
  • ▶ 수질오염총량제 조기정착, 지자체공무원 업무능력 제고, 낙동강수질개선 ,민원인 불편사항 사전 해소
    ▶ 대상 : 대구,경북,강원 32개 시·군·구 담당공무원, 85개 할당시설 운영자, 환경영향평가대행기관 27개사 실무자

    □ 대구지방환경청(청장:윤승준)은 대구, 경북, 강원지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정착, 지자체공무원의 업무능력제고,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육계획을  보면
      ▶ 일 시 : 2006.10.24(화) 14:00~17:00
      ▶ 장 소 :  대구지방환경청 3층 대회실
      ▶ 대 상 : 대구,경북,강원 32개시·군·구 담당공무원, 85개할당시설 운영자, 환경영향평가대행기관 27개사 실무자
      ▶ 내 용 : 총량관리와 개발사업의 연계, 개발사업에 대한 오염부하량산정방법, 총량관리대장작성방법, 할당시설 지도·점검방향, 비점오염원설치신고 등

    □ 수질오염총량제는 지난 2002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특별법에 의거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할당부하량을 산정하여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로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삭감시설설치에 2조4백억(국고 1조2천억 포함)을 투자할 계획 임

    □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목표수질 달성·유지 및 할당된 오염부하량 범위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 환경기초시설 등 삭감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를 적극 지원하고,
     ○ 삭감시설에 대한 오염부하량할당 및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할당시설 지도·점검과 함께,
     ○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총량관리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및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이행평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교육, 세미나 및 기술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ㅇ 지난 2002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특별법에 의거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할당부하량을 산정하여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임
    ㅇ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대상지역은 목표수질을 초과한 수계지역에서만 시행되며,

      - 시행시 지자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해당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개발 용량은 커지므로,
      - 지자체의 수질보전에 대한 노력 그 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인센티브로 돌아오게 되어 지자체의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촉진하게 됨.
       -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대구 ‘04.8.2, 경북 05.3.25)이후 지자체별로 할당부하량을 만족하도록 지역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함(’06.7.31)에 따라 본격 시행


    ○ 붙임 : 총량관리업무 담당 및 할당시설 운영자 교육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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