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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신문0207] <사회> 지자체 환경기초시설-방류수 수질기준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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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549
    • 등록일자 : 2004.02.07
  • <사회>  지자체 환경기초시설-방류수 수질기준 안지켜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유물질, 총질소, 대장균군 등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03년 한해동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마을 하수도 등 180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방류한 55개 환경기초시설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문경시는 문경하수종말처리장 등 18개소의 하수도시설 가운데 11개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위반율 61%), 적발됐다.

    또 김천하수종말처리장 등 15개 하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김천시는 6개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위반율 40%)했으며 영덕군은 16개 하수도시설 가운데 5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위반율 31.2%)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위반 내역별로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영주 가흥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은 총질소를 방류수 수질기준(60㎎/ℓ)보다 4배 초과한 255.720㎎/ℓ로 방류했으며 포항청하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도 부유물질을 기준(30㎎/ℓ)보다 2배 초과한 65.7㎎/ℓ를 방류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문경·영천·울진온정·영주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소가 대장균군 기준을 2∼8배 초과 방류했으며 마을하수도시설은 117개 시설 중 48개 시설에서 기준을 초과해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천시 황소마을하수도의 경우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20㎎/ℓ)보다 약 9배나 초과한 177㎎/ℓ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대장균군이 추가됐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독시설 설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방지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기술 부족,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자체에 전문인력 및 예산확보를 촉구하고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환경청은 올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466억원, 하수관거정비 660억원 등 12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기우기자  leekw@idaegu.co.kr      입력시간 : 2004-02-07 0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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