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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신문0220] <경북> 청송군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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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663
    • 등록일자 : 2004.02.20
  • <경북>  청송군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민 패소
    청송군 부남면 생활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을 두고 부남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함께 주민들이 제소했던 행정소송도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결나 결국 법이 행정의 손을 들어줬다.

    청송군이 계획했던 생활폐기물사업은 당초 박종갑 전군수 재임기간중인 2000년 파천면 황목리(속칭 모질골) 주민들의 유치희망에 의해 2002년 3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지로 확정돼 농지보상협의 등 본격사업 시행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막상 황목리가 후보지로 확정되자 인근 파천면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시행이 중단됐고 배대윤 군수 취임과 함께 제2의 후보지를 찾아나서 당초 18개 대상부지에 포함된 부남면 대전리(추곡지구)가 황목리보다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새로운 후보지로 재선정됐다.

    이에 부남면 주민들도 즉각 폐기물처리장 반대투쟁대책위를 구성해 지난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수백명의 주민들이 대거 군청사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등 몸싸움을 벌여가며 대대적인 반대시위에 들어갔다.

    당시 주민들은 “주민동의없는 부지확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을 뿐더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을 계획성없이 손바닥 뒤집듯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탁상행정의 소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계속 부지선정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한 부지선정변경 및 적법성여부를 묻는 행정심판을 지난해 경북도에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일 각하사유로 인한 패소판결로 청송군이 승소했다.

    그러나 패소판결 후에도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어 향후 폐기물처리장건설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고 주민협상 등 상당한 문제점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윤성균기자  ysk@idaegu.co.kr      입력시간 : 2004-02-19 18: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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