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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0213]환경부 MTBE 조사 착수
    • 등록자명 :
    • 조회수 : 1,512
    • 등록일자 : 2004.02.12
  • 토양·지하수 오염 가능성 제기
    심각할 경우 사용 규제 나서기로


    휘발유의 성능 향상을 위해 첨가되는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 환경부가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MTBE가 주유소.저유탱크에서 기름과 함께 누출돼 토양.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오염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MTBE를 사용해왔고 90년대 들면서 오염 문제가 대두됐다. 국내에서도 93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토양.지하수 오염물질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기준도 없는 상태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오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환경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1단계로 올해 고속도로.국도변의 주유소 유류저장시설 주변의 지하수.토양의 표본을 채취, 오염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시료 채취를 더욱 확대해 오염 확산과 분포조사를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MTBE는 휘발유의 연소를 돕고 유해물질 배출을 낮춰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미량이라도 식수에 섞이면 불쾌한 맛과 악취를 유발한다.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지만 물고기의 생식계통에 문제를 일으키며 암을 발생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한편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2000년 전국 81개 주유소의 지하수를 조사, 11%인 아홉 곳에서 MTBE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MTBE가 검출된 곳도 두 곳은 1ppb(1천분의 1ppm) 이하, 여섯 곳은 1~10ppb로 측정됐으며 10ppb를 초과한 곳은 한 곳 뿐이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먹는 물 수질기준 13ppb나 먹는 물의 맛.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환경청(EPA)이 정한 기준인 20~40ppb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60만여t의 MTBE가 생산돼 수출.저장 부문을 제외하고 50만t 정도가 사용.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2000년대 초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지표수 8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0.8%인 68곳에서 MTBE가 검출됐으며 0.2%인 18곳은 먹는 물 기준인 13ppb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2002년부터 MTBE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에서는 MTBE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규제하지 않고 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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