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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02.27] "녹지세 도입 그린벨트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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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653
    • 등록일자 : 2004.02.27
  • 환경단체 ''녹지 총량제''등 대책 요구

    정부가 각종 토지규제를 완화하려 하는 가운데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되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11개소의 그린벨트 7.59㎢(230만평)이 해제됐다. 서울에서도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올해 안에 8.55㎢(260만평)의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연말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임대주택 개발 예정지구로만 지정하면 관계부처 협의 절차 없이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총량이나 기준에 관계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비판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 때 일정 비율 이상은 소형 평수 아파트를 짓도록 한 의무 규정을 1998년 이후 없앴던 정부가 이제 와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환경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아 묶어놓기로 한 지역까지 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린벨트 업무를 개발부처에 맡겨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의 명칭도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명칭이 아니라 미래 생태도시를 위해 생태를 보전하는 지역이란 개념에서 ''생태보전벨트''''국토환경벨트''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열린 그린벨트와 임대주택에 관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훼손을 부추기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제도 대신 목적세인 녹지세를 도입해 도시녹지와 그린벨트 관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와 인하대 변병설 교수, 단국대 조명래 교수 등은 도시별로 녹지총량제를 도입해 그린벨트나 녹지가 사라질 경우 대체녹지를 확보토록 하고 녹지세 재원을 대체녹지 매입에 사용하자고 제시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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