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질관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과 왕피천환경출장소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1.4-다이옥산 및 퍼클로레이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취업매칭! 환경전문인력Bank 환경일자리 등록 간행물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취·정수장 조류(수질)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질관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과 왕피천환경출장소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1.4-다이옥산 및 퍼클로레이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취업매칭! 환경전문인력Bank 환경일자리 등록 간행물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취·정수장 조류(수질) 현황 전체 게시물 조회 야생조수 지정 개정 고시 등록자명 : 천종석 조회수 : 7,364 등록일자 : 2004.03.16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야생조수(환경부고시 제2003-184호, 2003.10.11) 를 개정.고시한 바 있으나, 2.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거래 규제 대상종 목록인 동 협약부속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하여 동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deptdata_68.hwp (32.7 KB) 바로보기 이전글 멸종위기에처한 야생조수 지정 개정.고시 다음글 '04년 지정폐기물 관련업체 대표자 간담회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