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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고시」 일부개정(`22.6.3)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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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수빈
- 조회수 : 3,497
- 등록일자 : 2022.06.2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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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중 일부 품목[폐전선(금속, 피복을 모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폐PA 소재 폐섬유]을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가 일부 개정(`22.6.3, 시행 '22.6.18)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과 같이 개정본문을 첨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본문(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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