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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0311]車 정밀검사 불이행 최고 2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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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499
    • 등록일자 : 2004.03.10
  • 앞으로 자동차 정밀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1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정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가 시행돼 자동차 소유주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로부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또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90일이 지나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정밀검사도 이행하지 않으면 약식기소돼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밀검사는 달리는 자동차가 대도시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가스를 얼마나 내뿜는지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검사를 안 받아도 별다른 벌칙이 없었다.

    정밀검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올해는 출고후 7년이 넘으면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2006년부터 출고후 4년으로 확대된다. 또 승용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기타 차량은 올해부터 5년이 넘은 경우 1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2006년부터는 3년이 경과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사업용 차량은 올해부터 승용차는 2년이 지나면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타 차량은 내년 말부터 적용된다.

    맹경환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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