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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고시 및 협약 적용 전 획득 증명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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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영희
- 조회수 : 7,436
- 등록일자 : 2020.02.12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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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정 목록(환경부 고시 제2019-217호)을 게시합니다.(붙임의 개정목록 참조)
아울러, 2019년 11월 26일 이전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규 등재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를 작성(붙임양식 참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가능 지역 : 대구, 경북지역
ㅇ 제출방법 : 이메일(280872@korea.kr)로 제출
ㅇ 제출서류
1.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서명 날인, 별지19호 서식) 1부.
2. 협약 적용(2019.11.26) 이전부터 보유하였다는 증빙서류[해당 종명과 취득시기가 명시된 수입신고필증,
영수증, 인터넷게시글, 사진(날짜표시된), 거래내역 등]
3. 개체 사진(개체수를 알수 있도록 전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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