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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점검업소 지정 안내 [지정폐기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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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병률
- 조회수 : 9,976
- 등록일자 : 2019.05.09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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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608호, 2017.6.20)에 따라
모든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율점검업소 혜택
1) 환경청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
2) 최초 신청시 2년간 지정, 재지정 신청시 3년간 지정
○ 자율점검업소 의무
1) 반기 1회(상, 하반기) 자체적으로 지도점검 후 점검표[서식4] 작성
2) 연 1회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서식5] 제출
○ 자율점검업소 신청방법
1)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서식1]를 다운 받은 후 작성
2) 필요한 첨부 자료 준비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필증(사본) 1부
- 자율적 폐기물 관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 1부
- 폐기물 보관장소 사진, 환경 관리 업무 조직도, 실적보고 자료, 기타 자료 등 1부
3) 우편발송
-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환경청 4층 환경관리과 박병률 주무관 (우편 42768)
○ 자율점검업소 제외 대상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종합병원 등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전화 문의 주십시오(053-230-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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