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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 교육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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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14,679
- 등록일자 : 2019.06.1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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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부터 시행되는 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에 대한 교육이 권역별로 있습니다.
기존 신청 접수를 하신 기업체는 별도 신청없이 교육을 받으시면 되구요
신청을 하시지 않은 기업체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23, 6719)으로 문의하시고 교육 참석하시면 됩니다.
교육 계획 및 제도안내는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32조에 따라 중점관리물질(204종, 붙임3)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9년 7월 1일부터 생산·수입 전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것
2.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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