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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 사업 국제적인 승인
    •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3,547
    • 등록일자 : 2005.03.04
    • 담당부서 : 기획과
  • □ 울산화학 에어컨 냉매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HFC23) 열분해 처리사업을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CDM EB)에서 승인
    □ 동 사업 시행으로 연간 CO2 140만 톤의 감축 효과와 연간 157억원 이상의 배출권 판매수익 예상

    ■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국무조정실 청정개발체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교토의정서에 의한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승인(’04.7.1)한 바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소재 울산화학의 HFC23 열분해 사업이 ’05년 2월 25일 국내 최초이며 세계에서 네 번째(브라질 매립지, 온두라스 수력발전, 인도 HFC23 열분해 사업)로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CDM EB)에서 사업이 승인되었다.
    ㅇ 동 열분해사업은 에어콘 냉매인 HCFC22의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HFC23을 1일 857kg 소각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대기 방출을 감축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1.4백만 CO2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2002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452백만 톤의 0.31%에 해당된다.
    - 이는 우리나라가 감축의무 대상국가는 아니지만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열분해 사업에는 퍼스텍(주), 울산화학(주), UPC Corp., Ltd. 등의 국내 사업체와, 일본 측 사업체인 INEOS Fluor Japan Ltd사가 참여하고, 사업 운영기구(OE : Operational Entity)로는 일본 품질보증협회가, 사업 검증 기관으로는 노르웨이 DNV(Detnorskeveritas)사가 선정되어 ’05.3~4월경에 실사를 거쳐 ’05.7월경 배출권을 획득하게 된다.

    ■ 환경부는 동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발생 감축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수익, 외자유치 및 기술이전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ㅇ HFC23의 지구온난화 지수가 CO2의 11,700배인 점을 감안할 때 소량의 배출 저감으로도 지구온난화 방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ㅇ CDM 사업으로 인한 배출권의 단위당 거래가격(CER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 CO2톤당 8유로일 경우 연간 총 1,100만유로(약157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EU가 ’05.1.1일 배출권거래를 실시중이며 현재 톤당 8유로로 거래중
    - 아울러 총 투자액 약 30억원 중 50%인 15억원을 일본이 투자함으로써 외자 유치 효과가 있으며 과거 10년간 축적된 일본의 소각 경험과 노하우를 국내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앞으로 환경부는 매립지 가스 자원화 사업을 CDM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하·폐수처리장 등 추가 CDM 사업을 발굴하며 향후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울산화학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개요
    2. 우리나라의 CDM 사업 현황
    3. CDM 사업의 경제적 이익과 배출권(CERs)
    4. CDM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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