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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일보0207]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결과 55개 시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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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38
- 등록일자 : 200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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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결과 55개 시설 적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180여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55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등에 대해 부유물질(SS), 총질소(T-N), 대장균 등을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초과했는지 여부가 점검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문경시가 총 18개소의 하수도 시설을 운영하면서 11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가장 높은 위반율(61%)을 기록했으며 김천시가 6개 방류시설 위반으로 40%의 위반율을 기록해 다음을 차지했다.
문경 등 4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대장균군 방류수질기준을 약 2~8배나 초과해 방류했으며, 김천시 황소마을 하수도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방류수수질기준인 20㎎/ℓ보다 약 9배나 초과한 177.0㎎/ 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반 시설들은 지난 2003년부터 수질기준 항목에 대정균군이 추가 됐으나 소독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았고 방지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기술의 부족과,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미확보 등을 위반 원인으로 지방청은 분석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등에 약 1천2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한편 경북지역기술개발센터, 환경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우수사례 발표 및 사례집 발간,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인력 및 예산확보를 촉구하고 지도∙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180여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55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등에 대해 부유물질(SS), 총질소(T-N), 대장균 등을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초과했는지 여부가 점검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문경시가 총 18개소의 하수도 시설을 운영하면서 11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가장 높은 위반율(61%)을 기록했으며 김천시가 6개 방류시설 위반으로 40%의 위반율을 기록해 다음을 차지했다.
문경 등 4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대장균군 방류수질기준을 약 2~8배나 초과해 방류했으며, 김천시 황소마을 하수도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방류수수질기준인 20㎎/ℓ보다 약 9배나 초과한 177.0㎎/ 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반 시설들은 지난 2003년부터 수질기준 항목에 대정균군이 추가 됐으나 소독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았고 방지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기술의 부족과,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미확보 등을 위반 원인으로 지방청은 분석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등에 약 1천2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한편 경북지역기술개발센터, 환경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우수사례 발표 및 사례집 발간,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인력 및 예산확보를 촉구하고 지도∙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180여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55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등에 대해 부유물질(SS), 총질소(T-N), 대장균 등을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초과했는지 여부가 점검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문경시가 총 18개소의 하수도 시설을 운영하면서 11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가장 높은 위반율(61%)을 기록했으며 김천시가 6개 방류시설 위반으로 40%의 위반율을 기록해 다음을 차지했다.
문경 등 4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대장균군 방류수질기준을 약 2~8배나 초과해 방류했으며, 김천시 황소마을 하수도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방류수수질기준인 20㎎/ℓ보다 약 9배나 초과한 177.0㎎/ 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반 시설들은 지난 2003년부터 수질기준 항목에 대정균군이 추가 됐으나 소독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았고 방지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기술의 부족과,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미확보 등을 위반 원인으로 지방청은 분석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등에 약 1천2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한편 경북지역기술개발센터, 환경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우수사례 발표 및 사례집 발간,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인력 및 예산확보를 촉구하고 지도∙점검도 강화키로했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180여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55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등에 대해 부유물질(SS), 총질소(T-N), 대장균 등을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초과했는지 여부가 점검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문경시가 총 18개소의 하수도 시설을 운영하면서 11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가장 높은 위반율(61%)을 기록했으며 김천시가 6개 방류시설 위반으로 40%의 위반율을 기록해 다음을 차지했다.
문경 등 4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대장균군 방류수질기준을 약 2~8배나 초과해 방류했으며, 김천시 황소마을 하수도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방류수수질기준인 20㎎/ℓ보다 약 9배나 초과한 177.0㎎/ 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반 시설들은 지난 2003년부터 수질기준 항목에 대정균군이 추가 됐으나 소독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았고 방지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기술의 부족과,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미확보 등을 위반 원인으로 지방청은 분석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등에 약 1천2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한편 경북지역기술개발센터, 환경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기준초과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우수사례 발표 및 사례집 발간,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인력 및 예산확보를 촉구하고 지도∙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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