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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2022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교육 운영 추진 안내
    • 등록자명 : 김경섭
    • 조회수 : 2,482
    • 등록일자 : 2022.11.0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개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가. 교육명: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교육(유역·지방환경청 협업)

     나. 운영기간: '22. 11. 7.(월) ~  16.(수)

     다. 운영방법: 온라인(사이버환경실무교육 위탁교육과정)

       1) 참여방법: http://konetic.ecoedu.go.kr 접속 → 기업단체위탁교육과정 선택 

                      →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교육 신청(인증코드 22110311DWCRKSL 입력)

       2) 교육자료: http://chemp.me.go.kr 접속 → 알림마당 → [102번]교육자료 배포(오프라인 발송불가)

     라.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자 등 전 국민

     마. 주요내용: 화학제품안전법 법·제도 설명 및 산업계 이행사항 안내 등


     바. 문의처: 교육 문의

       * 02-2102-2667

       * 02-3451-7197

       * 02-3663-0368

       * 070-7610-0072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붙임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교육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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