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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0221]유사휘발유 판매 ‘위험천만’…도로변·주택가 장소 안가리고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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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646
    • 등록일자 : 2004.02.20
  • 자동차 연료 첨가제나 유사휘발유가 도로변이나 주택가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길거리 화약고’로 불리는 불법 판매행위는 최근 도심 주택가에서 성업중이어서 대형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20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법원이 유류첨가제의 대명사인 ‘세녹스’가 유사휘발유가 아니라고 판결한 이후 정부로부터 첨가제 인증을 받지 않은 유사휘발유들도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다.

    수많은 자동차가 오가는 대로변은 물론 주택가에서 안전장치없이 판매되면서 교통사고는 물론 폭발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소방법은 세녹스와 LP파워 그린파워 등의 첨가제와 유사석유 제품은 위험물로 분류돼 있어 100ℓ 이상 저장?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고유가시대를 맞아 비싼 휘발유 대신 대체연료로 유류첨가제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급증,최근에는 지방은 물론 서울시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연료첨가제를 판매하는 소형트럭들은 자동차전용도로에까지 나와 불법주차한 채 ‘연료첨가제 990원’ ‘특허상품 40% 첨가용’등 광고물을 게시하며 페인트통에 담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변에까지 불법주차를 한 채 호스로 차량에 직접 유사휘발유나 첨가제를 넣어주고 있다. 광주에서도 시청에서 일곡지구로 가는 편도 2차로 도로변에 7∼8개의 판매점들이 성업중이다.

    최근에는 판매상들이 주택가에서 영업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서울 마포구 주택가 주변에서도 20ℓ들이 통을 가득 쌓아 놓고 첨가제를 판매하고 있었다. 회사원 강모(46?서울 금호동)씨는 “가짜 휘발유 판매상들은 현장에서 시너와 톨루엔 한통씩을 차량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어 보기에도 불안하다”며 “폭발위험 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동정지 및 금연수칙은 물론 특별한 안전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인천시 도화동 화물트럭터미널 안에서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이모(54)씨가 톨루엔과 솔벤트로 유사휘발유를 만들다 전기합선으로 불이나 차량 2대가 전소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일부 판매업자들은 유사휘발유와 첨가제를 아예 휘발유라고 속여 팔고 있어 자동차 고장을 유발하고 있다. 박모(34?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씨는 “가짜인줄 모르고 길가에 있는 간이 판매점에서 18ℓ들이 유사휘발유를 사서 넣었다가 주행중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며 “순찰차들조차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유소협회와 소방관계자는 “현재 유사휘발유는 1ℓ들이 용기 이외에는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데도 페인트통 등에 담겨 길거리와 주택가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유사휘발유나 연료첨가제는 인화성이 매우 높은 물질인 만큼 잘못 취급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기영기자,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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