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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로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시행
    • 등록자명 :
    • 조회수 : 3,275
    • 등록일자 : 2006.04.06
    • 담당부서 : 기획과
  • ◇ 금년부터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수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사업 제동

    ◇ 청송군 교리~하의간도로 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자연경관심의를 실시


    □ 대구지방환경청은 금년 1월1일부터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06.1.19)하여 최초로 청송군이 시행하는 교리~하의간 도로개설사업, 금곡~신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자연경관심의를 하였다.

      ※ 자연경관심의위원회 : 교수,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06. 3. 22일 교리~하의간도로개설사업 3.9㎞구간을 자연경관심의위원들과 현지 조사한 결과, 한실마을 입구 기존도로와 접하여 식생이 우수한 소나무 군락 지역이 도로로 편입되게 계획노선이 설계되어 있어, 계획도로의 노선조정을 통해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식생이 우수한 소나무군락 등을 보존토록 심의·의결 하였다(붙임1 참조).

    □ 금곡~신흥간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2.74㎞ 구간 중 약200m는 급경사 지역으로 노선이 설계되어 있어, 대규모 절토(폭12m)로 인하여 우수한 수목이 사라지고 임야부 절취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도로를 건설하도록 심의·의결한 바 있다(’06.3.24).

      ㅇ 이에따라 사업시행자인 청송군에서는 자연경관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이를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금년부터 시행되는 자연경관심의대상시설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보전지역(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변의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보전지역외의 지역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붙임 2참조),

      ㅇ 향후,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 자연경관을 무시한 국토의 개발사업은 철저히 근절시켜 우수한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붙임 :  1. 계획노선 변경 전후 사진 2부.
              2. 자연경관협의제도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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