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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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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여나겸
- 조회수 : 5,488
- 등록일자 : 2018.01.09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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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4 제2호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관리대행실적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의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관련 서식(1)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 제출 자료 : 실적보고서(위의 서식에 작성) 1부,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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