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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창업업소에 대한 환경법령교육』으로 수요자중심의 환경행정 구현
    • 등록자명 :
    • 조회수 : 2,807
    • 등록일자 : 2006.10.25
    • 담당부서 : 기획과
  • 대구지방환경청 구미환경출장소는 창업시부터 환경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2006년 10월 26일 14:00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에서 『신규·창업업소에 대한 환경법령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o 지금까지 신규·창업업소의 대부분은 환경법령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기, 수질 등의 배출시설 관련 기본적인 허가·신고 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가 법령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환경전문인력이 없는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술이 부족하여 환경법령 위반율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환경법령 위반시에는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창업한 신규업체들의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번 환경교육은 대기, 수질, 폐기물에 대한 허가, 신고절차, 방지시설의 관리 등『꼭 알아야 할 환경법령』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기업의 환경인식 제고 및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환경오염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장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구미환경출장소에서는 신규·창업업소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환경관련 규정준수 및 환경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환경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업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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