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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23.2.1) 안내(폐타이어, 석탄재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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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수빈
- 조회수 : 2,375
- 등록일자 : 2023.01.2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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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석탄재, 폐타이어(대형타이어, 철심은 제외)의 수입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가 개정('23.2.1)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기물 수입제한 고시 개정 안내자료 1부
2. 수입 제한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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