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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처리 문자서비스(SMS) 시행 안내
    • 등록자명 : 권정현
    • 조회수 : 3,579
    • 등록일자 : 2004.12.20
    • 담당부서 : 기획과
  • 민원처리 문자서비스(SMS) 시행 안내

    □ 민원인이 신청하신 환경민원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보다 신속ㆍ편리하게 휴대폰의 문자메세지(Short Message Service)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대상민원
      - 법정민원(직접방문 및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
      - 일반민원(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


    □ 문자서비스(SMS) 내용은

    ㅇ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인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서비스 수신란에 확인(V)을 한 경우, 우리청 민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처리 부서로 민원을 이송하면 즉시 민원인의 휴대폰에 "신청하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게 됩니다.

     - 서비스민원 : 법정민원, 일반민원(환경도우미, 민원상담에약)

    ㅇ 또한 민원 처리부서에서 우리청 홈페이지에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을 입력하면 "신청하신 민원이 회신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민원 : 법정민원, 일반민원(환경도우미, 정보공개청구, 민원상담예약, 각종신고)

    □ 우리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이용시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의 만족도 등을 검토한 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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