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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MS 확대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기반 구축
    • 등록자명 : 계획과
    • 조회수 : 3,231
    • 등록일자 : 2004.10.20
    • 담당부서 : 기획과
  • □ 부착대상시설, 측정항목 등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굴뚝 자동감시체계(TMS:Smokestack Tele-monitoring System)에 대한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분석, 성과가 큰 것으로 보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측정기기 부착시설, 부착항목 등을 확대하기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관련조항 등을 개정한다.

    ■ 환경부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자동측정자료를 ''02. 2월부터 행정자료로 활용하여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등에 활용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초과건수 및 배출부과금 감소 등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우선 그동안 부착대상시설 등을 환경부고시로 운영하던 것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규정하여 환경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하였고,
    o 또한 종전에 TMS 부착시설분류체계가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와 상이하게 되어 있어 혼선이 있었던 사항을 일원화하여 금속표면처리시설 등 12종류로 재분류함.

    ■ 부착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가열시설 등을 새롭게 대상시설로 확대하였고, 기존 부착대상시설 중에서도 유리ㆍ화학비료 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는 먼지, 황산화물 등의 측정항목을 추가 조치하였다.
    o 이러한 확대 조치로 ''06년부터는 전국의 1~3종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815개중 472개 사업장(''04.10월 현재 317개 사업장)에 TMS가 부착(16.7%)되며, 오염량 감시는 전국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944천톤/년 중 793천톤/년이 굴뚝TMS에 의해 관리(40.8%)될 예정임.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일부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감염성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중 가장 강한 기준으로 강화하고, 가열시설 등의 황산화물(SO2)배출허용기준을 개선 강화하며, 자동차제작사 도장시설 탄화수소배출허용기준을 농도기준에서 EU식의 배출총량기준(g/㎡)으로 전환하고, EU수준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붙임
    1.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2. 감염성폐기물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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