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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경관심의제 발전방향에 관한 워크샵 개최
    • 등록자명 : 김희관
    • 조회수 : 3,069
    • 등록일자 : 2006.08.25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ㅇ「자연환경보전법」개정(2004.12.31)에 따라 2006.1월부터 개발사업등으로 인한 자연경관영향을 사전에 분석·예측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자연경관영향심의제의 그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대한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06.8.30(수), 14:00~18:00
    나. 장    소 : 정부과천청사 후생관 대강당
    라. 참석대상 : 환경부 본부 · 지방환경관서의 자연경관심의위원,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업무관계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개발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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