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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이행 및 설명회 개최 안내(구미4/20,대구4/21)
    • 등록자명 : 김은진
    • 조회수 : 5,345
    • 등록일자 : 2017.03.1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16년도에 신규물질 및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2017.6.30.(금)까지 화학물질명, 취급량, 용도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이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일정을 확인 후 많은 참석 바랍니다.
    ㅇ 보고 대상
    - 전년도(2016.1.1.~12.31)에 제조?수입?판매한 신규화학물질 및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단,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도 보고대상에 속함)
    ㅇ 제출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 ※ 서면제출 시 ‘화평법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문의전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02-3019-6730, 6781, 6782, 6784, 6751, 6770, 6719)
    ㅇ 유의사항
    -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보고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은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를 제출 요망
    ※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 양식은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의 [부서별자료실] → [화학안전관리단 또는 화학물질관리과]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설명회 일정
       -  구미(4월 20일 14:00~16:00) 구미시설공단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층 소극장
       -  대구(4월 21일 10:00~12:00)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홍재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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