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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례0106]‘왕숙천’이 한강물 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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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514
    • 등록일자 : 2004.01.05
  • 구리·남양주 생활하수탓
    BOD 24.5ppm로 악화
    “오염총량제 도입 시급”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1조7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음에도 대표적 지류인 왕숙천의 수질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한강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 5개년(1998~2002년) 추진 실적 평가를 보면, 구리와 남양주시를 거치는 왕숙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97년 10.0ppm에서 2002년 19.2로, 2003년에는 24.5ppm까지 치솟아 수질등급조차 따질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됐다.

    상류인 팔당호의 수질이 같은 기간 1.5ppm에서 1.2ppm으로 맑아져 2005년 목표치인 1급수(1.0ppm)에 근접하고, 하류인 잠실과 임진강에서도 각각 2.6과 2.4 수준에서 1.8ppm으로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유독 왕숙천의 수질만 역행하고 있는 직접적 요인은 구리와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6만~7만t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방류되고 있기 때문으로 환경부는 분석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시운전중인 하루 8만톤 처리규모의 남양주 진건하수종말처리장이 예정대로 올 5월 준공돼 이 지역 미처리 하수 문제가 해결되면 왕숙천의 수질이 10ppm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왕숙천 수질 오염의 근본요인은 이 지역의 난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급증, 축산과 산업폐수 증가 등이어서 하수처리시설 보강 만으로는 2005년 목표치인 5.3ppm(3급수)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 수질보전국 관계자는 “오염원 증가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은 오염총량제밖에 없으나 개발제한을 우려한 지역주민 반발로 시행 여부가 지자체장의 직권에 달려 있다”며, 왕숙천처럼 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연내 한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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