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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0107]‘덫’을 사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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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673
    • 등록일자 : 2004.01.07
  • 환경부 밀렵방지 대책
    수거자에 3천원 보상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몰래 설치해놓은 밀렵도구(엽구)를 수거해오는 사람에게 개당 최고 3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6일 불법 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일 ‘불법 엽구 수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톱니식 올무인 중형 창애나 스프링 올무는 개당 3천원, 소형 창애는 개당 1천원, 올무는 개당 500원을 준다.

    지금까지는 밀렵이나 밀거래 신고자에 대해서만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내년 1월부터는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거나 먹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야간에 총기를 이용한 밀렵은 줄어드는 추세나 불법 엽구 설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겨울철 철새도래기와 농한기를 맞아 밀렵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불법 엽구를 수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줘 주민 감시활동을 장려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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