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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법 통합
    •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3,471
    • 등록일자 : 2005.03.02
    • 담당부서 : 기획과
  • - 하수도 주민부담 경감 및 행정기관 관리책임 강화 -

    ■ 환경부는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법을 하수도법으로 통합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 개인들이 맡고 있는 오수·분뇨 관리의무는 상당부분 행정기관으로 통합된다.
    ㅇ 정화조(5인용 70만원)의 경우에는 하수관을 새로 묻었거나 기존 하수관을 정비한 지역에서는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ㅇ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건축주에게 징수하던 하수도 설치비용(연간 400~1,200억원)도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제외하고는 폐지된다.
    ㅇ 소규모 마을에는 하수처리장을 설하지 못하던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이들 지역에 하수처리장 설치를 지원하여 정화조 설치부담을 없애도록 했다.
    ㅇ 오수관은 하수관으로,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로 하수도용어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변경된다.

    ■ 하수도에 대한 국민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대폭 강화된다.
    ㅇ 환경부는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전국의 하수도사업을 조정토록 했다.
    ㅇ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하수처리장 인가업무는 시·도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ㅇ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을 높이기 위해 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ㅇ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하수처리장을 진단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 때 하수처리장의 부실원인이 하수관에 있을 경우에는 하수관도 정밀 진단토록 했다.
    ㅇ 앞으로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하수처리장은 처리한 물을 의무적으로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해야 한다.
    ㅇ 분뇨는 하수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에서 함께 처리하기 위해 분뇨인가가 하수도인가로 통합된다.
    ㅇ 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수거한 분뇨도 분뇨처리시설에서 1차처리한 후 인근의 하수처리장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식을 확대키로 했다.

    ■ 이번 법령 통합은 하수도 관련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ㅇ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과 기술진단 도입에 따라 관련업계의 사업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ㅇ 각 가정의 하수관 연결공사는 전문업체가 시공하여 발생하수가 토양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ㅇ 정화조관리업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ㅇ 정화조 분뇨업과 수거식 분뇨업도 통합하여 분뇨업체의 독과점을 막고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 이번 통합 법령은 지난해 12차례의 포럼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앞으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붙 임 :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법 통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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