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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체결(30/50프로그램) 추진
    • 등록자명 :
    • 조회수 : 2,383
    • 등록일자 : 2005.03.25
    • 담당부서 : 기획과
  • ◇ 환경부는 기업체 스스로 유해물질을 줄이는 자율적인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협약체결 사업장별로 협약체결 3년내(2007년) 30%, 5년내(2009년) 50% 감축목표
    ◇  ’04.12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 시범체결에 이어 금년부터 지역별(지방환경청, 지자체)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체결 유도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강형신)은 화학물질의 생산·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기업체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협조를 받아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체결을 추진중이다.

    □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2001년도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7년까지 30%, 2009년까지 50% 저감을 목표로 저감대상물질, 양, 저감방법 등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와 공동으로 단위 사업장별로 협약을 체결한다.

     - 저감대상물질은 기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되, 다량물질이나 발암물질 및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등은 우선적으로 저감대상 물질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 세부추진일정을 살펴보면
    ㅇ ’05.3.10부터 4.9까지 한달간 협약체결 사업장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모하여 참여의향서를 우리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서 접수받게 되며,(공모안 붙임 참조)
    ㅇ ’05.4월말까지 공동선정팀에서 협약체결 사업장을 선정하고 ’05.5월중 정부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협약 참여기업이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하여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장에서는 협약체결후 3년, 5년 두 번에 걸쳐 협약이행 추진실적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게 된다.

    □ 협약 참여기업에게는 화학물질 자발적 참여기업 인증서를 수여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정기점검 면제,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가점 부여, 방지시설 설치자금 등을 우선 융자하고, 저감목표 달성 우수기업은 정부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체결에 관내 화학물질배출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산업계 스스로 유해한 화학물질을 줄이는 자율적인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붙임 : 1.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야체결 대상자 공모(안)
          2.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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