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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불법포획 방지 민·관 합동단속 실시
    • 등록자명 :
    • 조회수 : 2,841
    • 등록일자 : 2005.03.25
    • 담당부서 : 기획과
  •  - ‘05.2.10부터 시행된 양서·파충류 포획행위 금지 및 먹는 자 처벌제도 조기정착 유도
     -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 판매, 취급하는 행위를  중점단속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강형신)은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5. 3. 30 ~ 4. 30(31일간) 까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찰청, 밀렵감시단 등과 경상북도 북부지역 및 대구광역시 일원에 대하여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2005. 2. 10일부터 새로이 시행되어 개구리, 뱀 등 양서·파충류의 불법포획을 금지하고 보호대상 야생동물을 먹는 자를 처벌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에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야생동물 보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합동단속은 강원도 태백, 청송 등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산양서식지, 시·군 산간 임도개설 지역, 수렵장 경계지역 등 밀렵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잠복근무와 순찰활동을 통하여 야생동물을 불법포획 하거나 밀거래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 또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덫, 창애, 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하거나,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밀거래 할 우려가 있는 칠성시장, 서문시장, 약령시장 및 야생동물을 음식물로 먹거나 한약재 등으로 가공하는 뱀탕집, 건강원 등에 대하여도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 참고로, 산양, 수달, 삵 등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총기 휴대행위, 불법포획 야생동물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는 자 등을 신고할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덫, 창애, 올무 등 불법엽구를 수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히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붙 임 :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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