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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 붉은불개미 의심신고 접수 요령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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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10,432
- 등록일자 : 2019.07.24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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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의심신고 접수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내용이 발생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붉은불개미 발견신고 방법(환경부 온라인 신고 게시판 활용)
- 신고 된 동정은 온라인(010-6사5팔-5일7일) 사진으로 제출하면 전문가가 확인토록 되어있고, 통화는 되지 않음.
- 붉은불개미 해당여부 유선 상 확인은 국립생태원 위해 외래생물 신고센터로 문의(041-95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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