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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창업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으로 함께하는 환경행정 구현
    • 등록자명 :
    • 조회수 : 2,847
    • 등록일자 : 2006.10.09
    • 담당부서 : 기획과
  • - 창업시부터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육 실시로 기업활동 적극 지원
    - 신규 창업업소의 환경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 대구지방환경청 구미환경출장소는 창업시부터 친환경적인 사업장 관리와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2006년 10월부터 우선적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를 중심으로『신규·창업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o 지금까지 신규·창업업소는 환경교육 및 기술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어, 환경법령 미숙지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기본적인 허가 및 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또한 관리기술의 부족 등으로 위반율이 높아 환경법령 교육과 기술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 환경법령 위반시에는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와 조업정지 등의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려운 여건에서 창업한 신규업체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구미공단 지역의 신규·창업업소에 대한 법령 교육 및 기술지원 신청은 구미환경출장소(℡.054-461-5445~6, FAX 461-0128)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업지원팀(℡.054-467-0741)에서 2006년 10월 11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서 양식은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www.daegu.me.go.kr)에 게재하여 우편이나 e-mail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 이번 법령교육 및 기술지원은 새로 설치할 생산시설에 대한 허가, 신고절차 및 발생폐기물의 관리 등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육과 관리기술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장설립허가가 완료된 업체에 대하여는 10월 중순경에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공장설립허가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창업지원센타 신청시부터 환경법령 교육자료를 비치·배포하고 환경법령과 기술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구미환경출장소에서는 교육 및 기술지원 실적을 사례별로 정리·분석하여『신규·창업업소에 대한 환경교육 및 기술지원 지침』을 마련, 신규·창업업소는 누구나 환경법령과 환경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는데 노력하는 등 함께하는 환경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신규·창업업소 환경기술지원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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