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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위해우려생물(라쿤,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피라냐) 사육유예(허가, 신고) 신청방법 안내
    • 등록자명 : 김영준
    • 조회수 : 289
    • 등록일자 : 2024.03.14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라쿤,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피라냐) 사육유예 신청 방법

     

     

    개 요

    관련법(신설)

    -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 같은법 부칙 제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사육·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신청(유예)기간 : 2024.2.17.~2024.8.16.(6개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종 및 사육 유예기간

    구 분

    종 명

    사육 유예기간

    포유류

    라쿤 Procyon lotor

    `24.2.17.~`24.8.16.(6개월)

    어류

    . 대서양연어 Salmon salar

    . 피라냐 Pygocenrrus nattereri

    양서류

    아프리카발톱개구리 Xenopus laevis

      

    허가신청 및 신고 안내

     

    대상자

    - ‘24.2.17. 이전부터 위의 해당 생물을 사육했던 자로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육하려는 자

    - 위의 해당 생물을 양도·양수·운반·유통하기 위해 보유 개체를 등록하려고 하는 자

     

    대상종 : 라쿤, 대서양연어, 피라냐,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절 차

    (1)

     

    (2)

     

    (3)

     

    (4)

    민원인

    환경청(시스템)

    환경청

    국립생태원

    (내용검토)

    국립생태원

    환경청

    환경청

    민원인

    신청서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등록

    - 양식 택1-

    * (판매 목적 사육) 수입·반입 허가신청

    * (판매 외 목적 사육) 수입·반입 신고

    전문가 검토의뢰

    검토의견

    통보

    허가증

    발부

     

    - (1) : 신청 서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e.go.kr)’ 등록

    * 상단메뉴중 민원서비스민원신청생태계위해우려 생물수입·반입 허가신청(판매 목적), 수입·반입 신고(판매 외 목적)

    - (2),(3) : 전문가 검토의뢰 후 환경청 통보

    - (4) : 최종 검토 후 허가증 발부

     

     

    작성 서류가 미흡할 시 보완 또는 반려 처리되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니 양식의 예시를 잘 확인해주시고 자주하는 질문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김영준 주무관, 053-230-0798

     

    자주하는 질문

    Q. 신청 기간(사육 유예기간)이 지나면 개체 등록은 불가능한가요?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기간이 지나고 난 뒤 신청은 불가하며, 등록하지 않은 개체를 사육·보관하는 행위는 물론 양도·양수·운반·유통 등 모든 행위들은 불법이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판매의 목적인 불법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판매 외 목적인 불법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양도·양수·운반·유통을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위의 행위를 하시려면 관할 환경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행위 개체가 자신이 기존(‘24.2.17. 이전부터)에 보유하던 개체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유예기간 내 개체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양도·양수·운반·유통 행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개체등록은 사육유예 허가를 말합니다.

    Q. ‘허가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등(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일 시 허가,

    판매 외 목적으로 수입등(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일 시 신고입니다.

    Q. 등록한 개체가 새끼를 낳으면 그 개체는 등록할 수 있나요?

    A. 사육 유예 허가의 조건은 그 개체에 한정해서입니다. 따라 개체를 추가로 증식시킬 수 없으며, 등록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개체를 양도·양수 등 기타 행위도 일체 할 수 없습니다.

    Q. 기존부터(개정일 이전) 키우던 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해당 생물의 구매 영수증, 사진(알씨파일 등으로 사진 촬영 날짜 확인 가능토록 증빙), SNS 기록 등 ‘24.2.17. 이전부터 사육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입증이 불가할 경우 사육 유예 허가 요청을 반려할 예정입니다.

    Q. 서류를 한 번에 통과하고 싶어요. 주의해서 작성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A. 서류 검토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개체의 자연생태계 노출(탈출)방지 대안입니다. 따라, 관리시설의 적정 크기(동물원 사육관리 표준매뉴얼상 면적 6, 높이 2.5m)와 잠금장치(철장, 덮개, 자물쇠 등)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미흡하다면 반려 처리되어 기간이 연장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진 자료(수조, 개체)는 반드시 컬러로 첨부해주시기 바라며 사진이 많을수록 원활한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Q. 개체 사진은 어떻게 몇 장을 찍어야 할까요?

    A. 개체 한 마리당 3(정면,윗면,옆면)에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3마리면 총 9),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담당자와 상의 후 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육장(관리시설)내 개체의 모습도 여러 장 찍어 첨부해주시면 좋습니다.

     

    Q. 개체가 너무 많아요. 마리당 3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A.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중 라쿤을 제외한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피라냐는 대량으로 사육하시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촬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담당자와 통화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소요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A.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서류등록부터 민원처리기한 15(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 불산입), 검토기간이 7일 산입되어 20가량 소요되나,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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