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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환경청, 하절기 감염성폐기물업소 단속결과 발표
    • 등록자명 : 신재성
    • 조회수 : 2,939
    • 등록일자 : 2004.10.02
    • 담당부서 : 기획과
  • 하절기 감염성폐기물업소 단속결과

     - 폐기물불법처리, 폐기물부적정보관 행위 등 집중단속
     - 47개 업소 점검, 7개 업소 8건 위반행위적발

    □ 대구지방환경청(청장:소준섭)은 금년 8월중에 감염성폐기물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28개 종합병원과 16개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소, 3개 처리업소를 단속한 결과 6개 종합병원에서 감염성폐기물 부적정처리 5건, 감염성폐기물 부적정보관 2건, 무허가처리업소 1건 등 총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 대구시 남구 대명5동 317-1번지 소재 영남대학교 의료원 등 대구 소재 5개 종합병원은 인체조직물류를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포르말린 및 자이렌을 감염성폐기물로 소각 처리하는 등 적정처리하지 않고 자체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소에 위탁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다.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183-12번지 소재 (의)가야기독병원은 감염성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내부가 오렌지색의 투명한 합성수지로 만든 상자형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않고 내부가 일반 검은색 비닐봉지를 넣은 상자형용기를 사용하여오다 적발되어 조치명령 및 과태료(300만원)처분을 받았다.

     ○ 대구시 남구 대명5동 317-1번지 소재 영남대학교 의료원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시험·검사후 발생된 비닐장갑, 플라스틱 용기 등 감염성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쓰레기통에 혼합하여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 또한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46-22번지 소재 폐수수탁처리업소인 (주)제일환경은 감염성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액상감염성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앞으로도 종합병원,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의 감염성폐기물 적정처리여부,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관리하여 감염성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 붙 임 : 업소별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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