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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등 개정에 따른 세부이행지침 및 신고서 점검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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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서채원
- 조회수 : 5,805
- 등록일자 : 2020.06.02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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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시행 '20.4.)이 되어 안내해 드리니, 개정된 규정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의 개정내용에 따른 세부이행지침본(`19.12.)을 알려드리오니 시설관리 운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19.12.) 1부.
2. 비산배출시설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등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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