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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산 첫 검출후 5년간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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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1월 20일 [<다이옥산 첫 검출후 5년간 뭐했나> 업체 자율에 맡긴 채 정기검사가 고작] 관련 인터넷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등록자명 : 박성수
    • 조회수 : 2,354
    • 등록일자 : 2009.01.20
  •  

    2009년 1월 20일 [<다이옥산 첫 검출후 5년간 뭐했나> 업체 자율에 맡긴 채 정기검사가 고작] 관련 인터넷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개요

     ○ 보도매체 : 인터넷 연합뉴스 ‘09. 1.20(월) 12:54

                      (※ 홍창진 기자)

     ○ 보도내용 :

      -    환경부는 경북도 및 낙동강 수계의 10개 합섬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다이옥산 배출을 낮춰 수질을 가이드라인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환경당국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    다이옥산을 배출하는 업체의 의지에 기댄 채 다이옥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

      - “오는 30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명내용

     ○ [10개 합섬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다이옥산 배출을 낮춰 수질을 가이드라인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환경당국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에 대하여

      -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04. 9월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주 1~2회 이상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1,4-다이옥산 배출실태를 공표하여왔으며,

      - 유관기관 회의를 20회에 걸쳐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음

     ○ [다이옥산을 배출하는 업체의 의지에 기댄 채 다이옥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낙동강수계 1,4-다이옥산 배출실태 및 배출원을 파악(’04.2)하고, 낙동강본류(왜관철교 지점)에 대한 가이드라인(0.05㎎/ℓ) 설정(’04.9.9) 및 1,4-다이옥산 배출저감을 위해 구미공단 10개 합섬업체, 대구환경청, 경북도와 3자간 자발적협약을 체결(’04.9.14)하였으며,

        ※ 구미공단 상류지역 자발적 협약 체결(’06.5.19, 코오롱 김천공장)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지침”에 1,4-다이옥산 항목을 추가 지정(’04. 11.24)하고, 먹는물 수질기준(0.05㎎/ℓ)을 설정(’07.12.26)함으로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11.1.1부터 적용)하였음

        ※  WHO에서는 성인이 70년동안 50㎍/L의 물을 하루 2리터씩 섭취했을 경우 10만명당 1명의 발암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 [오는 30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에 대하여

       -   1,4-다이옥산은 ’08.10.29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09.1.30일부터 적용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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