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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0311]팔당호 주변 불법개발 3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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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412
    • 등록일자 : 2004.03.10
  • "전직차관보등 명의빌려 형질변경" 토목공사끝나 원상복구 어려워

    경관이 뛰어난 경기도 양평군 팔당호 주변 임야를 불법으로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한 전직 차관보 등 3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지역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팔당호 주변 임야를 현지 주민의 명의를 돈을 주고 빌리는 수법으로 대지로 형질변경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전직 차관보 최모(58)씨 등 3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이들 중에는 전 감사원 서기관 서모(60)씨 부부와 모 환경단체 사무국장 ,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친구들과 함께 평당 30만원씩을 주고 구입한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 104-21 남한강 주변 임야 2천평(경찰추산)을 1인당 100만원을 주고 빌린 현지 주민 8명의 명의를 이용해 대지로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투기를 한 게 아니라 일선에서 물러나면 살려고 친구들 권유로 500평을 구입했을 뿐"이라며 "돈만 내고 대부분 절차를 친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현지 주민 명의로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게 불법인 줄 모르고 행정편의상 필요한 일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도 "투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이라며 "현지 주민 명의를 산 것은 양평 현지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형질변경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한다는 환경부 고시 등을 악용해 부동산업자와 토목측량설계사 등과 짜고 현지 주민들에게 100만∼200만원씩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내륙고속도로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양평군 일대는 2001년부터 3년간 임야 등 53만여평이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531건 23만3천평에 대한 허가가 났지만 특수수사과 수사에 적발된 땅은 3만4천여평 뿐이다.

    경찰은 팔당호 주변 난개발이 최근 극심해진 배경에는 이를 감독.단속해야 할 양평군청 공무원의 뇌물수수 비리도 개입돼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번 수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땅도 경기경찰청에 집중 수사를 벌이도록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대부분 토목공사가 끝난 상태여서 원상복구는 어렵고 잔디를 입히는 정도의 복구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개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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