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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0311]정기검사 안받은 車 벌금 최고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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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366
    • 등록일자 : 2004.03.10
  • 1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정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출고된 지 7년이 넘은 비사업용 승용차가 2년 주기인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90일이 경과할 경우 최고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승용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기타 차량(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은 5년이 넘은 경우 1년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용 차량(택시·버스 등)의 경우 올해부터 승용차는 2년이 지나면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정밀검사를 2006년부터는 4년 이상된 차량으로, 승용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기타 차량은 3년 이상 된 차량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자동차 정밀검사란 자동차가 달리는 상태를 재현해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김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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