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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
    • 등록자명 : 박성수
    • 조회수 : 2,708
    • 등록일자 : 2008.12.10
    • 담당부서 : 기획과
  • 2009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 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

    Ⅰ. 목  적

      ○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일환으로 민간부문의 수질개선 및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환경보전운동 확산

    Ⅱ. 추진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3호 및 제39조제1항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1조제3항

    Ⅲ. 사업개요

      ○ 공모기간 : 공고일 ~ ‘09. 1. 15.

        - 수계위 사무국이나 낙동강네트워크로 ‘09. 1. 15까지 제출

      ○ 공모대상 :   낙동강수계 지역 또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지역(붙임1)에 소재하는 민간단체

        -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공모참가 부적격 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사 업 비 : 492백만원(과제관리사업비 포함)

      ○ 지원사업 선정 절차

    지원사업 공모

    (사무국)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실태조사

    (사무국, 네트워크)

    응모사업심사

    (심사위원회)

    지원사업 선정

    (사무국)

    Ⅳ. 추진계획

      □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및 기한

       ○   응모단체별로 구체적인 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붙임2 내지5)하여, 공모기간(‘09.1.15) 내에 제출

       ○ 제출 서류

        1.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2>

        2.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붙임3>

        3. 사업계획요약서 1부<붙임4>

        4. 단체현황개요 1부<붙임5>

        5. 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1부

        6.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1부

        7.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중 1, 2, 3, 4호는 디스켓(CD) 별도제출

         ※  양식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ndg.me.go.kr)의 공지·공고에 게재


       ○ 사업계획서 접수처

        - 낙동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 :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4-3 (☎ 055-211-1766)

        - 낙동강네트워크 :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온천천로 163-1, (☎ 051-506-3481)

        ※ 공모기간내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만 인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공모대상 사업

       ○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수중정화 및 수질보전활동 등 기타 낙동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   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주민들에 대한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 공모참가 부적격 사업

          - 기금사업 대상 지자체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도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사업

          - 일회성 소모적인 이벤트 사업

      □ 심사위원 구성

       ○   낙동강수계 6개 시․도에서 추천한 공무원(5급이상), 학계, 전문가로 구성(7인 내외)

         - 위원장 :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 심사 및 순위결정

       ○ 1차 심사

        -   낙동강수계위 사무국, 낙동강네트워크에서 서류심사 및 민간단체 실태조사를 통한 적격여부 선정

       ○ 최종심사

         -   심사내용은 단체별,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수행능력, 사업의 기대효과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4개 항목(붙임6)

         -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2개 이상 단체간 연계사업 우선 선정

         -  사업별 자부담(대응자금) 비율이 높은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

         -  사업선정은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수질정화 등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

           ※ 소규모사업, 일회성 이벤트 사업 응모 지양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2개 이상 사업을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최고점수를 받은 1개 사업을 선정

         - 지원금 상한금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3천만원 초과 가능

      □ 지원대상자 발표 : ‘09. 2월

       ○ 낙동강유역환경청(http://ndg.me.go.kr) 홈페이지 게재

       ○ 민간단체별 개별통지

      □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 1차 : 사업협약 체결 후 지원금액의 70% 지급

         - 2차 : 중간평가 후 지원금액의 나머지 30% 지급여부 결정

      □ 기타

       ○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낙동강네트워크에서 과제관리사업 수행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을 전액 환수

       ○ 사업종료 후 정산을 통해 지원금 회계처리 기준(붙임7)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은 전액 환수

    Ⅴ. 향후 추진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 ‘08. 12월중

      ○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 : ‘09. 1월~2월

      ○ 사업협약 체결 : ‘09. 2월중


    붙임 1. 지원대상지역 1부.

         2.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부.

         3.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서식 1부.

         4. 사업계획요약서 서식 1부.

         5. 단체현황개요 서식 1부.  끝.

         6. 민간단체수질보전․감시활동지원사업 심사평가서 1부. 

         7. 지원금 회계처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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