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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일보0319]포항 4공단내 폐기물 처리장 분양 업체 선정‘특혜소지’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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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812
    • 등록일자 : 2004.03.19
  • 토지공사“市長 심의·추천받은 업체”제한  

    최근 혐오시설에 대한 대형 집단민원등으로 인해 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조성중인 포항4공단내 폐기물처리장 부지분양과 관련 특혜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토지공사가 분양하는 4공단내 폐기처리장 부지 분양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부지분양 관례를 벗어나 포항시의 심사를 거쳐 포항시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지난 15일자로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부지 3만700여평을 평당 39만6천720원에 분양키로 하고 분양공고를 냈다.

    토지공사는 그러나 이 분양공고에서 입주대상자격을 “포항시장의 심의와 추천을 받은 업체”로 못박고 포항시의 추천을 받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며 단독신청시에는 무추첨으로 결정한다고 공고했다.

    따라서 포항시가 폐기물처리장 분양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작 포항시는 오는 4월6일 추첨을 앞두고 있고 분양공고가 나온 지 4일이나 지난 18일현재 까지도 명확한 추천기준이나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와관련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군 왜관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장 분양때는 일반 기업체의 분양절차와 동등하게 자치단체가 아닌 관리공단 추천업체로 정해 이번 포항4일반산업단지 조건과 큰 차이를 보여 형평성의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분양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브지 분양때도 별다른 사전 심사절차가 없었다.

    이환진 포항시환경위생과장은 “아직 심사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만간 추천조건을 검토할 예정”이라며”다른 지역 공단사례와 다른 것은 토지공사가 대량 미분양사태등을 우려해 포항시의 책임부문을 주장해와 4공단의 경우 모든 분양일정과 세부사항을 포항시와 논의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사 이상일씨는 “ 폐기물처리장은 대형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이 문제는 자치단체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다.
    왜관의 경우는 칠곡군청이 관리공단에서 추천한후 사후에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이며 포항시의 경우 민원발생과 관련 폐기물처리장 업체 선정에서부터 사전에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의도로 안다”고 밝혔다.

    이한웅·최만수기자  goodshot@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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