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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학교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킨다
    •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2,670
    • 등록일자 : 2005.02.07
    • 담당부서 : 기획과
  • □ 환경부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실내공기질, 소음, 녹지공간 조성 등을 포함한 학교시설 친환경 인증기준을 새로 마련
    □ 서울시 교육청은 새로 마련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금년 중 친환경 시범학교를 건설할 계획

    ■ 환경부와 건교부는 금년 2월 3일 공동으로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친환경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를 열어 학교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심의ㆍ확정하고 금년 2월 중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학교시설을 새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에 새로 마련된 학교시설 친환경 인증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ㆍ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에 걸쳐 모두 4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운동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공법의 채택 여부를 평가하여 학생 및 학교 주변 거주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 학교실내를 구성하는 자재에 각종 유해물질 저함유자재를 사용했는지를 평가하여 학교 실내공기질을 개선시키며,
    ○ 도로교통소음 등 외부소음의 영향을 받아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실내 소음도를 평가하고,
    ○ 교실내로 들어오는 태양광의 난반사를 감소시키도록 하여 학생들의 시력을 보호하도록 하며,
    ○ 녹지공간 조성 및 옥상녹화와 생태학습원 조성 여부 등을 평가, 기존의 삭막한 회색빛 콘크리트의 학교시설을 초록빛 수풀이 우거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학생들의 정서함양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의 부족한 여가공간을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이 밖에도 건물내 급수배관의 위생성 향상,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설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평가하는 항목 등을 담고 있다.
    ○ 참고로, 인증기준에는 리모델링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학교의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건물의 개축도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학교시설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행 결정은 향후 학교시설의 친환경적 건축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 앞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친환경건축물로 건립된 학교시설은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고,

    ■ 공공건축물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축물인 학교시설의 친환경성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여타 건축물의 친환경성도 제고시키는 파급효과 등도 기대된다.

    ■ 서울시 교육청은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학교시설이 새로 포함됨에 따라 삼각산고와 신도림고 등 2007년 개교예정인 일부 신설학교의 건물을 금년 중 친환경시범학교로서 건축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건교부는 앞으로도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시 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학교시설의 친환경건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참고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국가에너지 소비의 1/3, 이산화탄소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자재생산, 설계, 건축,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 전과정의 환경적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환경부와 건교부가 2002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 그동안 공동주택, 주거복합,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고 이번에 학교시설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참고자료>
    1. 학교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2. 친환경건축물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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