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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1129] 도로공사장 건설폐기물, 인근 농지에 불법 성토..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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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86
- 등록일자 :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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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9]
도로공사장 건설폐기물, 인근 농지에 불법 성토..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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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행정당국에 허가도 받
지 않고 인근 농지에 불법 성토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예천읍 청복리 주민들에 따르면 예천읍 청복리 국도 34호선 도로개선공사를 하는 Y건설업체가 최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및 건설폐기물 100여t을 인근 농지에 불법 성토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을 하거나 환경관련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폐아스콘 등과 함께 성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환경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성토했을 경우 과태료와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Y건설이 불법 성토한 면적은 200여평이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철기자 kang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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