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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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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2013-171호, 전부개정 2013.12.27)
    • 등록자명 : 김현진
    • 조회수 : 6,521
    • 등록일자 : 2014.01.06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요약)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개정 시행(2012. 7. 22)됨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과 관련한 하위규정을 통합 정비함 -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사전 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되고,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근거법령이 일원화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9-173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112호),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환경부고시 2010-126호) 및 「평가서 등의 작성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8호)를 새로운 규정으로 통합ㆍ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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