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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업 지정 제도 절차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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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황미정
- 조회수 : 3,692
- 등록일자 : 2013.09.0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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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업 지정 제도 절차
1. 신규지정
○ 녹색기업의 자격요건
- 녹색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 환경현황, 오염물질배출 실태, 환경개선 등 향후 3년간 녹색경영 관련 계획이 포함된 녹색경영 보고서 제출
○ 1차 심사(지방환경청)
- 신청자격 제한 여부(과거 2년간 환경관련법 위반여부 등), 환경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등 녹색경영 체제구축에 대한 사전 심사
- 유해화학물질, 특정수질물질, 악취 분야 관리현황 검토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에 한해 2차 심사(심사단)
○ 2차 현장실사 및 평가(지방환경청)
- 대기․수질 등 분야별 6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심사단 구성‧심사
- 관할 지자체 단체장 의견수렴
-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현황, 환경개선계획 등에 대한 현지실사 및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환경부에 녹색기업 지정 요청
○ 3차 지정(환경부) : 관련 사업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지정기간 3년)
2. 재지정
○ 1차 서류심사(지방환경청) : 녹색경영체제 구축현황은 ‘우수’로 평가
○ 2차 현장실사 및 평가(지방환경청) : 신규지정과 동일
○ 3차 지정(환경부) : 관련 사업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지정기간 3년)
◎ 녹색기업 지정 관련 규정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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