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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일보0207] 道 발주 건설 폐기물 관리 구멍 예천 옹벽철거 폐콘크리트 논축대용 무단반출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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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628
    • 등록일자 : 2004.02.07
  • 道 발주 건설 폐기물 관리 구멍 예천 옹벽철거 폐콘크리트 논축대용 무단반출 말썽  

    [2004.02.07]    
    예천군 풍양면 옹벽 철거 작업 현장에서 발생된 수십t의 건설 폐기물이 농지 축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돼 말썽이다.

    경북도가 발주한 이 공사는 K건설이 360억원에 시공을 맡았으며 지방도 33호선인 예천군 풍양면~문경시 영순간 길이 5,4km를 폭 11m로 확포장하고 있다.

    지난 98년 착공해 도로 부분은 지난해 4월 준공됐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물 이동통로 설치 공사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런데 옹벽 철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수십t이 적법한 절차도 없이 인근 김모씨(76, 풍양면 청운리)의 논 축대용으로 반출돼 건설 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K건설 현장사무소 관계자는 “야생동물 이동 통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를 도로 옆에 쌓아 두고 처리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김씨가 임의로 경운기로 운반해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 제 12조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는 위탁 처리 하거나 적절한 규격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배출을 했을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예천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농지에 축대로 사용된 폐콘크리트는 K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예천 풍양~문경 영순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내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로 확인됐으며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강성화기자  
    sunghk@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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