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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02.12] 밀렵' 환경보호단체회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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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411
    • 등록일자 : 2004.02.12
  • 민간 환경보호단체 회원이 불법 총기로 밀렵을 하다 구속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한명관 부장검사)는 11일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공기총으로 야생조류를 밀렵한 혐의(조수수렵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보호단체인 조수보호연합회 회원인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4시께 수렵장 허가가 나지 않은 경기 용인시 원삼면 낚시터 부근에서 꿩 1마리를 실탄이 장전된 불법 공기총으로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환경보호단체 회원임에도 꿩을 잡을 목적으로 정확하게 조준해밀렵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검찰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임에 가는데 시간이 남아 사냥을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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